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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의학연구센터, 중국 법규 따른 화장품 효능임상 준비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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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글로벌의학연구센터

댓글 0건 조회 1,144회 작성일 2021-06-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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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4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화장품 효능 및 안전성에 대한 근거 확립을 위해 ‘화장품 효능 클레임 평가규범’을 발표했다. 해당 규범은 향후 화장품 업계의 제조, 시험, 등록에 있어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된다.

이에 화장품·건강기능식품 인체적용시험 및 비임상 전문기관 글로벌의학연구센터(GMRC)는 중국의 최신 법규 동향을 파악하여 표준작업지침서(SOP)를 마련하여 NMPA 화장품 효능임상 준비를 마쳤다.

중국 ‘화장품 효능 클레임 평가규범’에 명시된 영양공급, 리페어, 타이트닝, 진정( 등 효능 평가 항목에 대한 요구를 기반으로 글로벌의학연구센터는 시험방법을 마련했다. 또한 인체적용시험, In vitro 시험, HUT 등 다양한 방식의 효능 평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 현지 상황과 법규에 맞는 레퍼런스 및 프로토콜을 제시할 전망이다.

글로벌의학연구센터 중국 담당자는 “중국 정부의 허위· 광대광고 단속 및 처벌 수위가 높아가고 있으므로, 개정 화장품감독관리조례는 물론 법령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련 과학적인 증명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절차를 사전 숙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주관부처인 NMPA의 관련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에 지속적인 관심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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